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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초과 상태에서 토지분양권 양도: 사해행위 여부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토지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관련 법령으로 하여, 국승 처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합니다. 전주지방법원 2015나3825 사건으로, 2016년 6월 16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이며, 피고는 김AA입니다. 2011년 8월 26일, 피고와 김BB 사이에는 CC시 CC동 784-1 대 420.7㎡에 대한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95,540,50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및 해당 금액과 이자에 대한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BB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토지분양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지매매계약의 계약금이 가액배상 범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탁으로 인해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습니다. 제1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2. 추가 판단 사항
3.2.1. 피고의 주장 요지
- 만약 토지분양권양수도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면, 김BB의 채무초과로 인해 용지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귀속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금은 가액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 피고는 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나,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이행 및 구상권 행사로 인해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다고 주장
3.2.2.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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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BB의 용지매매계약 대금지급의무가 최종적으로 이행불능이 되지 않았으므로, 계약금은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액에서 제외되거나 가액배상의 범위에서 공제될 근거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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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공탁은 김BB가 아닌 주식회사 DDDD건축사사무소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김BB의 책임재산이 확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4. 결론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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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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