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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서울고등법원 2023누54435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원고는 주택의 철거 예정 및 내부 구조의 변형을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패소 후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기각되었습니다.
- 사건번호: 2023누54435
- 사건명: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 원고 (항소인): AAA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 판결 선고일: 2024. 02. 02.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철거 예정인 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이 사건 주택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창문 등이 철거되었으며 내부 구조도 파괴되어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 이 사건 주택의 토지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제공되고 있어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3.1. 주택의 정의 및 철거 예정 건축물 해당 여부
법원은 종부세법상 ‘주택’의 정의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며, 단순히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주택에서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과세 기준일 당시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내부 철거 시기가 과세 기준일 이후로 확인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습니다.
3.2. 토지의 분리과세와 주택의 관계
법원은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는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규정은 토지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철거 예정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토지가 분리과세 대상이라 하더라도, 주택 자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3.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적용 관련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건축물의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만으로 즉시 사용·수익권이 상실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동법 제81조 제1항 단서 조항을 근거로 사업시행자 동의나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수익권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른 사실상 소유자의 의미를 언급하며, 사법상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추지 않아도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4. 결론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가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철거 예정 주택이라 하더라도, 과세 기준일 당시 주택으로서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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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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