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등 [서울고등법원 2016. 10. 5. 2015누70746]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5누70746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청구인들이 청구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2010년 귀속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로, 2016년 10월 5일에 완료되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2.1.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인들이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수임료 귀속 주체 (법인 vs. 대표변호사)
- 수임료에 대한 이중과세 여부
- 지출 비용의 손금 산입 가능 여부
2.2. 판결 요지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즉, 청구인들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3. 상세 내용
3.1. 처분 경위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금 및 소송비용을 지급받았습니다. 피고는 해당 수임료 등을 원고에게 과세 처분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수임료는 대표변호사에게 귀속되어야 함
- 수임료에 대한 이중과세는 위법함
- 소송 관련 지출 비용을 손금에 산입해야 함
3.3. 법원의 판단
3.3.1. 수임료 귀속
법원은 변호사법상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수임료는 법인의 수입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수임료는 원고 법인에 귀속된다고 보았습니다.
3.3.2. 이중과세 여부
법원은 법인세와 소득세는 과세의 단계와 대상이 다르므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손금 불산입으로 인해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것은 과세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3.3. 지출 비용의 손금 산입
법원은 원고가 지출 비용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했고, 이미 해당 비용이 손금으로 산입되었거나, 손금 산입 시기가 지났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4.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는 청구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며, 수임료는 법인에 귀속되고, 이중과세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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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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