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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정보 제공 위법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본 판례는 세무서가 국세 체납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납세자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제공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던 채AA의 체납 정보를 세무서가 세 차례에 걸쳐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했습니다. 이에 채AA는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요지
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이 불복 절차 진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납 정보를 제공한 것은 위법하며, 국가배상법에 따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배경
채AA은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다투었습니다.
2. 위법한 체납 정보 제공
BB세무서 담당 공무원들은 채AA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채, 2011년, 2012년, 2013년에 걸쳐 세 차례에 걸쳐 채AA의 체납 정보를 신용정보 회사에 제공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세무서의 체납 정보 제공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7조의2 제1항 단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체납 정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의 정보 제공은 위법한 행위이며, 이로 인해 채AA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되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국가는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법원은 채AA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체납 정보 제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 정보 제공 해제 조치 이후 이력 삭제 요청이 늦어져 손해 회복에 미흡했던 점
- 채AA의 직업, 연령 등 제반 사정
결론
본 판례는 세무서가 국세 체납 정보를 제공할 때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하며, 위법한 정보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체납 관련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정보 제공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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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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