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7. 11. 14. 2016나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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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고액 세금 회피를 위한 부동산 매매의 효력 (창원지방법원 2016나60130)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박OO이며, 2017년 11월 14일에 2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1. 사건 개요 및 쟁점
1.1. 사건의 배경
이 사건은 부동산 임대업을 하던 이AA이 세금 체납 상태에서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매매한 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1.2. 쟁점
주요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2. 사실관계
2.1. 이AA의 세금 체납 및 부동산 매매
- 이AA은 2002년 11월 20일부터 2012년 4월 30일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며 2억 7,380만 5,95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 이AA은 2012년 6월 26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창원시 성산구 소재 토지를 사위인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토지에는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피고는 매매 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2.2. 소송 진행 경과
- 원고(대한민국)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제척기간 경과, 대물변제 주장, 선의 등을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제척기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알았음에도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했는지에 대한 증거 부족을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제척기간의 기산점
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며, 단순히 채무자의 재산 처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아야 합니다.
3.2. 본안에 관한 판단 (사해행위 성립 여부)
3.2.1.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의 이AA에 대한 양도소득세채권이 성립될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해당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고 판단했습니다.
- 이AA은 고액의 양도소득세 부과를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AA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사위에게 매도했습니다.
- 피고의 대물변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3. 피고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가 이AA의 사위로서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의 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의 악의를 추정
했습니다.
4. 원상회복에 관한 판단
4.1. 원상회복의 방법
법원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경우,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4.2. 가액배상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 7,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5. 결론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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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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