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알고 미리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11. 16. 2016가단11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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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부동산 매매 취소 판결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사위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6년 11월 16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 이BB은 고액의 세금이 부과될 것을 인지하고,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 박AA에게 매매 형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이 매매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세 결정 및 경정
판결 요지
체납자가 고액의 세금 부과를 예상하고 재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이BB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000,000,000원의 세금을 체납했습니다. 그는 유일한 재산이었던 토지를 사위 박AA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 토지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박AA는 이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법원은 이BB이 부동산을 매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재산의 부족을 초래했으며, 이러한 결과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BB의 토지 매도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박AA가 근저당권 채무를 변제하고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고려하여, 가액 반환을 통해 원상회복하도록 결정했습니다.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여러 가지 항변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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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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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BB에게 대여한 채권으로 대물변제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설령 대물변제를 받았더라도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BB이 상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는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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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BB과 박AA 간의 매매 계약을 0억 0,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박AA는 원고에게 0억 0,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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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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