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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취소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특수관계인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근저당권 채무 명의까지 변경된 경우의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1가합101646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이OO 외 1
- 판결일: 2021년 12월 15일
- 1심 판결
2. 사건의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 체납자의 대물변제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의 악의 인정 여부
-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3. 기초 사실
이OO은 건축자재 도매업을 운영하며 국세를 체납했습니다. 이OO은 언니인 이OO과 동생인 이OO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하고, 근저당권 채무 명의를 변경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 체납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했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피보전채권에 해당합니다.
- 사해행위 성립: 이OO의 대물변제는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 수익자의 악의 추정: 특수관계인인 피고들은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됩니다.
- 원상회복 방법: 근저당권 채무 명의 변경으로 인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 배상을 명합니다.
4.3.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 배상
법원은 각 부동산별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 채무 명의 변경이 원물반환 불가능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의 내용
법원은 이OO과 이OO 사이의 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하고, 이OO에게 가액 배상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6. 판결의 의의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특히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대물변제 시 근저당권 채무 명의 변경이 원물반환 불가능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 관련 사해행위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7. 관련 법령
본 판례와 관련된 주요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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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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