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30. 2013가합539964]
국세 체납자의 며느리에 대한 현금 증여, 사해행위로 인정
법령정보센터는 국세 체납자가 며느리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9964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선고일자: 2015년 1월 30일
-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체납자의 며느리에게 한 현금 증여 계약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피보전 조세채권의 존재
원고(대한민국)는 소외 ※※※의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외 ※※※는 2011년 12월 27일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소외 ※※※에 대한 조세채권을 확보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소외 ※※※는 며느리인 피고 박정숙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 행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 소외 ※※※는 며느리에게 매매대금 수령을 위임했습니다.
- 피고는 총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모두 수령했습니다.
- 이러한 일련의 증여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소외 ※※※의 며느리인 피고는 양도 부동산의 공동 소유자였으며,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이 양도소득세 부과 전후로 근접해 있어, 일련의 증여 행위를 하나의 행위로 보았습니다. 그 결과, 소외 ※※※는 이 사건 현금 증여로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습니다.
3. 사해의 의사
재판부는 소외 ※※※와 피고 모두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외 ※※※는 부동산 매매 당시 조세채권 발생과 체납을 예상하고 며느리에게 증여 행위를 했습니다.
- 피고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현금을 대출금 변제 및 부동산 취득에 사용했습니다. 이는 고의적으로 소외 ※※※를 무자력 상태에 빠뜨리고 채권자의 조세채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로 해석되었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소외 ※※※의 며느리인 피고 박정숙과의 현금 증여 계약을 126,235,78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124,235,78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 또는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 법원은 해당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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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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