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배우자와 납세고지 다음날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2. 2016가합526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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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와의 부동산 매매계약,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와 납세고지 다음 날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룹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26013 사건으로, 2017년 3월 22일 선고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국세징수법 제30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배우자와 납세고지 다음 날 체결한 부동산 매매 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 수익자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됩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AA입니다. 이AA은 증여세 납부를 고지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원고는 이AA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AA은 피고와 혼인 후 이혼하였으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 사해행위 성립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계약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거나, 재산분할의 일환이며, 악의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이 사건 매매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 계약이 납세 고지 바로 다음 날 체결되고, 3일 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 매매로 인해 이AA의 유일한 재산이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뀌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짐
- 매매 대금의 송금, 이혼 조정 성립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재산분할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이 사건 매매 계약은 일반 채권자를 위한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었습니다.
4.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재판부는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를 결정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295,863,158원의 한도 내에서 매매 계약이 취소되었습니다.
판결 결과
피고와 이AA 사이의 매매 계약은 295,863,158원 한도 내에서 취소되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863,158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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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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