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 이후 상속포기신고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4. 2016가합53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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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상속포기 전제 협의분할과 사해행위취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한 경우, 해당 협의분할이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을 한 후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면, 체납자의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정BB에 대한 국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망 권CC의 공동상속인으로는 정BB, 피고, 정DD, 정FF, 정GG이 있었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은 2014년 12월 15일 망 권CC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정BB은 채무 초과 상태였고, 원고는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이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주장
정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협의분할 약정을 체결했고, 이는 사해행위이므로 해당 약정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또한, 정BB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상속포기가 아직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후에 상속포기가 적법하게 수리되면 소급적으로 유효하게 됩니다. 이는 포기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했더라도, 그 협의가 상속포기를 전제로 포기자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속포기는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는 다르게, 인격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를 쉽사리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적용
정BB은 상속포기 신고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참여했지만, 이는 상속포기를 전제로 한 것이었고, 정BB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으므로, 이 사건 협의분할약정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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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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