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7. 8. 16. 2016가단121533]
“`html
국세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 양도 행위,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7년 8월 16일에 선고되었으며, 2014년 귀속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양도하여 무자력 상태를 초래한 경우, 이는 책임 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상세 내용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조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서BB은 국세 체납자였으며,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의 1/2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했습니다. 원고는 이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사실 관계
서BB은 2008년 2월 25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자동차 관련 수출입업을 운영하면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서BB은 2014년 2월 21일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매매예약 및 2015년 5월 8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서BB에게는 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될 수 있는 책임재산이 부족했습니다.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14년 2월 21일 주식회사 OO은행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원고의 서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서BB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한 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채무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서BB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함으로써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서BB이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서B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및 매매예약을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3.3.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매매예약 체결 당시 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습니다.
3.4. 원상회복 방법 및 범위
법원은 사해행위 이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의 가액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