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
국세 체납자의 자녀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유일한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여주지원의 판결로, 2012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5년 8월 13일에 완료되었습니다.
판결 요지
이미 채무 초과 상태에 있던 체납자가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세 내용
오BB은 2011년과 2012년에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지만, 세무서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오BB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를 지게 되었고,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 행위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1. 기초 사실
오BB은 별지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1년과 2012년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이후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오BB은 이 사건 제1, 2 증여 당시 채무 초과 상태였고,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은 각각 36,198,800원과 14,750,000원이었습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에 관한 판단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오BB의 양도소득세 채무가 증여 전에 발생했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나. 사해행위에 관한 판단
이미 채무 초과 상태였던 오BB의 자녀에 대한 부동산 증여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다. 사해의사에 관한 판단
오BB는 증여로 인해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수증자인 자녀들 역시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증여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원고는 피고 오AA로부터 36,198,800원, 피고 오CC로부터 14,7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되었습니다. 즉,
국세 체납자가 자녀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
되어, 채권자들은 해당 증여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