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 말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36 판례 분석

체납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5. 3. 19. 2015가단101136]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명의신탁 및 소유권 말소 소송: 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36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5년 3월 19일에 선고되었으며, 무변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사건 번호는 2015가단101136이며, 소송의 종류는 소유권 말소 등기입니다.

주요 내용

체납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피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내용

주문

  1. 피고 AAA은 소외 BBB에게 OO시 OO읍 OO리 산00-0 임야 8,826㎡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OO등기소 2011. 1. 28. 접수 제00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주문과 같습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상세 내용

본 판결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PDF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은 원본 문서의 표나 도형을 정확하게 표시하며, 인쇄 시에도 원본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저장” 버튼을 통해 다운로드 후 출력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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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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