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수표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1. 7. 14. 2019가단2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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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인에게 수표 교부의 방법으로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국세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체납자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들에게 자기앞수표를 교부했습니다. 원고는 체납자의 이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피고들은 체납자의 배우자, 자녀, 며느리 등 가까운 관계에 있었습니다. 체납자는 부가가치세 및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여 원고에게 거액의 조세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체납자는 피고들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자기앞수표를 교부했고, 피고들은 이를 현금화하여 사용했습니다.
2. 쟁점 및 판단
핵심 쟁점은 체납자의 자기앞수표 교부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피보전채권의 존부: 원고의 조세채권은 사해행위 전에 발생했거나,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해행위 성립 여부: 체납자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수표 교부로 인해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여 여부: 피고들은 체납자의 부탁을 받고 수표를 현금화하여 반환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했고, 피고들이 체납자와의 가까운 관계, 현금 반환의 객관적인 증거 부재 등을 고려하여 수표 교부 행위를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 사해의사: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증여를 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들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피고들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즉, 피고 양○○은 9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안○○는 1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 박○○는 2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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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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