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21. 1. 21. 2020가단20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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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송금, 사해행위로 취소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된 사례를 다룹니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2020가단201660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김AA 외 1명
- 판결일: 2021.01.21. (1심)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송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주요 내용
1. 당사자 간의 관계
피고 최BB는 김CC의 배우자, 피고 김AA는 김CC의 자녀입니다.
2. 김CC의 국세 체납
- 2017년 7월 30일, 김CC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수령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으나 일부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체납했습니다.
- 2018년 6월 30일까지 양도소득세 209,040,070원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아 총 248,235,070원의 국세를 체납하게 되었습니다.
3. 김CC의 송금 내역
김CC는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받은 1,396,227,386원에서 다음과 같이 송금했습니다.
- 2017년 10월 30일, 자녀 김AA에게 3,000만 원 송금
- 2017년 12월 20일, 배우자 최BB에게 104,539,485원 송금
4. 김CC의 채무 초과 상태
김CC는 위 각 송금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습니다.
5. 제척기간 도과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알고 1년이 경과한 후에 소를 제기하여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사해행위의 존재와 김CC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6. 본안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법원은 원고의 조세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여부
법원은 김CC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송금이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CC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송금의 특별한 경위가 없으며, 송금액이 과도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증여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이 송금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 원상회복 의무
법원은 송금된 금전이 이미 피고들의 고유 재산과 혼합되어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피고들은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김CC의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송금을 증여 계약으로 보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액 배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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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사해행위, 채무초과, 국세징수법, 증여,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조세채권, 가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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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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