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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에 해당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 매도 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21가합50173
원고: 대한민국
피고: LMS
판결일자: 2021년 11월 25일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25조
주요 쟁점: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배우자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내용 요약
법원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도 대금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상세 내용
1. 기초 사실
피고의 남편인 JCJ는 토지를 매각하여 20억 3,900만 원을 받았으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JCJ는 채무 초과 상태였으며,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JCJ가 피고에게 증여한 금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양도소득세 채권은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달의 말일에 추상적으로 성립하며,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했으므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JCJ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JCJ의 사해의사는 인정되고, 피고의 사해의사는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JCJ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여러 거래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사해행위임을 확인했습니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부부 공유 재산이고, 아파트 매수가 부부 공동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배우자로부터 매수자금을 제공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증여받아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대가를 부담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JCJ와 피고 사이의 여러 증여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증여받은 금액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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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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