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인 피고의 계좌로 수령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양지원 2022. 10. 14. 2021가합75187]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판단: 부동산 매도 대금의 배우자 계좌 수령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 계좌로 수령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및 채권자 해치는 행위로 인정되어, 해당 행위의 효력을 취소하고 가액 배상을 명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1가합75187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원고: 대한민국
- 피고: AAA
- 판결일: 2022년 10월 14일
쟁점 및 판결 요지
본 사건의 쟁점은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배우자에게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로 판단, 사해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 피고와 BBB 사이의 각 증여계약 취소 (총 4건)
- 피고는 원고에게 4–,—,—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 소송 비용은 피고 부담
판결의 근거
1. 기초 사실
원고(대한민국)는 체납자 BBB에 대한 국세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BBB과 피고 AAA는 부부 사이입니다. BBB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피고의 계좌로 수령했습니다.
2. 판단
법원은 이 사건 국세채권이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며, BBB의 부동산 매도 및 대금 증여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국세채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국세채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며, 가산세채권 또한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액은 56-,—,—원(= 국세 36-,—,—원 + 가산세 19-,—,—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법원은 B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1/2을 증여한 행위를 하나의 증여행위로 보았습니다.
BBB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매매대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사해의사
BBB이 채무초과 상태였고, 세무조사를 받는 등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임을 알았다고 판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했습니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는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의 합계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범위 내이므로 모두 취소하고, 피고에게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체납자의 부동산 매도 및 배우자 계좌로의 대금 수령 행위를 사해행위로 판단하고, 취소 및 가액 배상을 명함으로써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경고로, 채권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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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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