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19. 10. 17. 2019나1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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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나14321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인 BBB이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제1심 판결은 원고의 승소로, 피고의 항소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국세 체납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루어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내용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1. 사해행위 성립 요건
재판부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이거나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행위
-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본 사건에서 BBB은 2015년 10월 1일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고지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습니다.
2. 수익자의 악의 추정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됩니다. 따라서 수익자는 자신이 선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는 BBB의 배우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BB의 사해행위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3. 구체적인 판단 근거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사해행위를 인정했습니다.
- BBB은 2015년 10월 10일 양도소득세 증액경정처분을 고지받아 채무 초과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 피고는 그 이후인 2015년 11월 14일 BBB으로부터 임차권을 무상으로 양도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수익자인 피고가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악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 선의 여부 판단 기준
재판부는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의 선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 자료를 통해 판단해야 하며,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추측만으로는 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와 같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수익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며, 선의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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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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