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는 부동산 증여계약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였고, 증여로 인하여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충주지원 2024. 9. 5. 2023가합5311]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3가합531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BBB가 배우자 AAA(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원고)이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배우자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사항

  •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 여부
  • 증여로 인한 일반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 부족 초래 여부
  •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여부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 사해행위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식

법원의 판단

채무초과 상태 및 사해행위 해당 여부

법원은 증여계약 당시 체납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였고, 증여로 인해 일반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된다는 기존 판례(대법원 97다57320)에 따른 것입니다.

수익자의 악의 추정 및 선의 항변 배척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배우자)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배우자 관계, 무상 양도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가 악의임을 인정하고 선의 항변을 배척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 기산점 관련 판단

피고는 원고가 증여 사실을 안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조세채권의 추심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이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 의사를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소 제기일로부터 1년 이전에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피보전채권 성립 여부 판단

법원은 조세채권이 증여계약 이전에 이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하여 있었고, 과세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아 피보전채권의 성립을 인정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식 결정

법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다만,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액반환을 명하고,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가액반환을 명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원물반환을 명하는 일반적인 법리를 따른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배우자 간의 증여와 같이 은닉 가능성이 높은 거래에 대해 법원이 사해행위 성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수익자의 악의를 추정하여 국가의 채권 회수를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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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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