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에서 2020년 7월 23일에 선고되었으며, 2019가합53627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이BB가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1.1. 기초 사실
이BB는 2015년 8월 27일 이CC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0월 5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5년 10월 6일, 이BB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총 6억 8천여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당시 이BB는 예금 채권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2015년 12월 31일에는 부동산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지만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BB의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해야 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이BB의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과 양도소득세 납부 의무 발생이 증여 행위 전에 이루어졌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법원은 이BB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추정되며, 배우자인 수익자 역시 이로 인해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증여 계약을 3억 3천여만 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국세 체납자가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을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은닉 시도를 방지하고,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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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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