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소유권이전은 사해의사로 추정됨 [울산지방법원 2018. 11. 1. 2018가단53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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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친인척 명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과 사해행위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될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최AA이 자신의 부동산 지분을 친척인 피고 강@@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 사건번호: 2018가단53605
- 관할 법원: 울산지방법원
- 판결일: 2018년 10월 26일
- 귀속년도: 2016년
- 쟁점: 국세 체납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 요지
법원은 최AA의 재산 처분 행위가 조세 채권자인 원고(대한민국)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주요 내용
1. 기초 사실
최AA은 양도소득세 체납으로 인해 원고에게 135,992,270원의 조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최A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채무 초과 상태에서 이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 형식으로 이전했습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 발생
원고는 최AA에 대한 조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최AA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처분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 피고의 선의 항변
피고는 자신이 최AA의 양도소득세 체납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선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와 최AA의 관계,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피고의 악의 추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을 명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35,992,2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론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친인척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거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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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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