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4. 27. 2016가단5149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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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입니다. 주요 쟁점과 판결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노○○이며, 사건번호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149728입니다. 2017년 4월 27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6월 30일 부가가치세 체납으로 인해 발생한 사안입니다.
2. 사실관계
- 박○○은 ‘AAA모바일’을 운영하며 2015년 6월 30일 부가가치세 9,160,150원을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박○○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10,286,400원을 2015년 9월 30일까지 납부하라고 통지했습니다.
- 박○○은 2015년 9월 2일 어머니인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자신의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박○○은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 사건 건물이 유일한 부동산이었습니다.
3. 당사자들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3.1. 사해행위 성립 여부
법원은 박○○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권자들의 채권 만족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를 추정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피고는 박○○의 사업 자금 문제로 인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며, 재산을 은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강조하며 선의의 수익자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박○○의 어머니로서 재산 상태를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았으며, 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3. 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이 사건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증여계약 이후 말소된 사실을 근거로, 가액배상 방식으로 원상회복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10,286,4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박○○과 피고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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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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