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마땅함 [서울고등법원 2020. 9. 15. 2019나2056013]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나2056013 판례)
이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며,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대한민국)는 피고(최**), 최aa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최aa은 국세 체납자였으며,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국세 채권자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2. 쟁점
-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무자의 채무초과, 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 원상회복의 범위
3. 판결 내용
3.1. 본안전 항변 기각
피고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 기산점
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시작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국세청 세무공무원이 증여의 존재와 사해행위임을 인지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3.2.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최aa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보전채권의 성립
: 양도소득세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므로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최aa은 증여행위로 인해
채무초과 상태
에 이르렀습니다.
- 최aa은 채권자를 해할 의사(사해의사)가 있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었습니다.
3.3. 증여 취소 및 원상회복
법원은 제2증여(5억 원 증여)를
4억 9,051만 5,53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채권의 공동담보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되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 국세 체납자의 증여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 채권자취소권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 원상회복의 범위를 채권액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호했습니다.
- 조세 채권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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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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