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소유의 유일재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울산지방법원 2015. 3. 19. 2014가합17448]
국세 체납자의 유일 재산 증여와 사해행위
판례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오○○이며, 울산지방법원에서 2015년 3월 19일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14가합17448
-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 판결일자: 2015. 03. 19.
-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만 한 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아들에게 증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의 관계
피고의 아버지인 오AA은 2011년 9월 2일 김○○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발생 및 체납
오AA은 부동산 양도에 따라 2011년 9월 30일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발생했지만,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체납 상태가 되었습니다.
증여 사실
오AA은 2012년 3월 8일, 피고에게 현금 및 계좌이체를 통해 금전을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는 오AA의 유일한 재산 처분 행위였습니다.
오AA의 재산 상태
증여 시점인 2012년 3월 8일, 오AA의 적극재산은 대여금 채권이 전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성립 인정
법원은 오AA의 증여 행위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AA은 증여를 통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고,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의 항변 기각
피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했다는 주장과 오AA에게 양도소득세 변제 자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결 주문
- 피고와 오AA 사이의 증여 계약을 취소합니다.
-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합니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국세 체납자의 유일 재산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재산 처분 행위에 대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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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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