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000가 토지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바 제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법원 2020. 3. 26. 2017다291555]
대법원 2017다291555 판결: 국세 체납자의 명의신탁과 사해행위 취소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 체납자 임jj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제3자 간의 명의신탁을 한 행위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 명의신탁의 유형 (3자간 등기명의신탁 해당 여부)
-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원상회복 방법
판결 요지
체납자 임jj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명의신탁한 행위는 3자간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이는 책임재산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상세 내용
1심 및 2심 판단
2심에서는 임jj이 학교법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부 지분에 대한 등기명의만을 형제들에게 신탁한 사실을 인정,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임jj이 수탁자 명의의 지분을 딸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딸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원상회복 방법으로는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피고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토지를 반환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명의신탁 및 중간생략등기에 관한 법리 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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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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