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25. 2020가단5098834]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기타 체납처분의 당연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0가단5098834로 진행되었고, 2021년 2월 25일 1심 판결이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입니다.
2. 판결 요지
이 사건은 선행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될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원고에게 재산이 상속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상속세 체납으로 인한 상속세 체납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3. 사건 상세 내용
3.1. 기초 사실
망 정○○(이하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였으며, 2008년 4월 26일 김●●, 최◇◇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의 미지급으로 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망인은 2008년 6월 21일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여러 자녀가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용인세무서장은 매매계약 해제 및 시가 평가를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를 평가하여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원고 등은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이후 상고까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용인세무서장은 이 사건 과세처분에 기초하여 원고의 급여채권을 압류하는 체납처분을 하였고, 급여채권을 추심했습니다.
3.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인 사망 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정□□의 단독 소유로 하고, 자신은 상속을 포기했으므로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처분은 무효이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3. 피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는 원고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과 모순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4. 법원의 판단
3.4.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법원은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확정 판결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4.2. 본안에 대한 판단
법원은 먼저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을 검토했습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인정 여부: 법원은 관련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가 유효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관련 민사 소송에서 분할협의의 존재를 주장하지 않았고, 오히려 협의가 소송 편의를 위해 작성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분할협의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인정 여부 (가정적 판단): 법원은 만약 분할협의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선행 소송의 확정 판결에 따라 원고의 상속세 연대납세의무가 확정되었으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체납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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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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