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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 최대주주 실권 유상신주 인수 관련 증여세 부과 사건 판례 정리
본 판례는 최대 주주가 실권한 유상 신주를 최대 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1792 판결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 및 쟁점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09년 유상증자에서 실권된 주식을 특수 관계인들과 함께 인수했습니다. 이후 해당 회사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면서 주식 가치가 상승하였고, 과세당국은 이를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보아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경정 청구를 제기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에 따른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가?
- 만약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면,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3. 법원의 판단
3.1. 상증세법 제41조의3 적용 여부
법원은 원고가 실권된 주식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인수한 것을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이 정하는 “주식 등의 취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대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는 경우, 최대 주주로부터 직접 증여받거나 유상 취득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2002년 상증세법 개정 취지를 언급하며, 최대 주주 등이 특수 관계인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양도한 후 경영권을 행사하여 특수 관계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위 규정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41조의3 제6항이 신설되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최대 주주 등이 실권한 주식을 원고가 직접 취득한 것이므로,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했습니다.
3.2.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적용 여부
법원은 또한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또는 제4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을 실질적으로 증여받았거나, 이 사건 거래로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위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유상증자를 통해 재무 구조 개선을 시도했다는 점.
- 원고 외에 제3자 주주들(△△△, ◯◯△△은행 등)도 신주 인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 이 사건 회사의 재무 상황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었고, 최대 주주에 대해서만 다른 평가를 할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
- 원고가 상장 후에도 주식을 처분하여 차익을 실현하지 않았다는 점.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최대 주주의 실권주를 특수 관계인이 인수한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5. 시사점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 최대 주주가 실권한 주식을 특수 관계인이 인수하는 경우, 상증세법 제41조의3을 직접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
- 상증세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증여의 실질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
- 과세당국은 개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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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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