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3. 2013가단310241]
국세 우선 변제 관련 판례: 국징 추심금 등
본 판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310241 사건으로, 2012년 귀속분에 대한 1심 판결입니다. 생산일자는 2015년 02월 03일이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들은 주식회사 0000의 직원들로서, 0000의 폐업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0000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있었고, 피고(대한민국)는 0000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해당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가압류 및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 압류 채권보다 우선하는지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5조를 근거로 합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5호는 근로기준법 제38조 등에 따라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는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등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에 대해서는 국세가 우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 임금을 우선 변제받아야 할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 내용
법원은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 국세 압류 채권에 우선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 인정 사실
- 원고들은 0000의 직원으로, 0000는 2012년 폐업했습니다.
- 0000는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피고는 0000의 국세 체납으로 인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가압류,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2. 판단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35조 및 근로기준법 제38조를 근거로, 최종 3개월분 임금은 국세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000의 경우 0,000,000원, 원고 000의 경우 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압류채권이 피고의 압류채권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투었으나, 법원은 이 사건의 쟁점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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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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