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므로 5%초과하여 주식을 출연한 것에 증여세 부과는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8. 3. 22. 2017구합69961]
공익법인 주식 출연 관련 증여세 부과 정당성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996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와 내국법인 간 특수관계가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
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쟁점
공익법인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출연자와 내국법인 간의 “특수관계”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내국법인의 주주 요건 및 최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사실관계
- 원고(재단법인)는 내국법인(이 사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인 김DD로부터 주식을 출연받아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 피고(세무서장)는 원고가 내국법인의 총발행주식의 5%를 초과하여 주식을 출연받았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출연자 김DD가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법 제48조 제1항과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익법인에 출연된 내국법인 주식이 내국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어야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제7항에 따르면,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주주 요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주이거나 임원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내국법인.
- 최대주주 요건: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내국법인.
최대주주 요건은 주식 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하며, 이는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력을 바탕으로 공익법인을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 제1주장: 출연자 김DD의 지분율이 감소하여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주식 출연 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출연 후 김DD와 그의 배우자 양FF의 지분을 합산하면 최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므로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제2주장: 원고와 출연자 김DD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출연자와의 특수관계는 최대주주 요건 판단을 위한 것이므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3주장: 주식 출연 당시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 의도가 없었고, 사후에 지배수단으로 악용된 적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지배 의도나 사후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는 결론
을 내렸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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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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