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제2차 납세의무에는 부종성이 있음 [서울고등법원 2017. 4. 20. 2016누62407]
상증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부종성: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7.04.20.)
이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요건과 그 부종성에 대한 중요한 법리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DFD의 과점주주로 지정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과점주주 해당 여부, 그리고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다루어졌습니다.
2. 쟁점 및 법리적 판단
2.1. 제2차 납세의무의 부종성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에 부종성이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주된 납세의무가 변동되면 제2차 납세의무 역시 그에 따라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주된 납세의무자가 납부한 금액만큼 제2차 납세의무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2.2. 과점주주 해당 여부
원고가 DFD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DFD 주식의 상당 부분을 취득하여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 원고가 DF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했습니다.
- 원고는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습니다.
2.3.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징수 부족액이 있을 때 성립합니다. 법원은 징수 부족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즉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 3. 결론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부종성을 확인하고,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요건도 충족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 4.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제2차 납세의무의 법리적 특징을 명확히 하고, 과점주주 판단 기준을 제시하여 관련 법률 및 세법 해석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주식 명의신탁 여부와 실질적인 회사 경영 참여, 제2차 납세의무의 보충성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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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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