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수원고등법원 2022. 2. 25. 2021누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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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것으로,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1누1225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6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22년 2월 25일 선고되었습니다.
2. 쟁점 및 관련 법령
주요 쟁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의 범위와 실질과세 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39조(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3. 판결 요지
법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를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4. 사건의 상세 내용
4.1. 처분 경위
원고는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과세처분을 받았습니다.
4.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 원고는 주식을 양도하고 형식상 주주로 남아 있었을 뿐이며,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가 불법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그 이익이 CCC에게 귀속되었으므로, 회사에 대한 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
4.3.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 원고가 주식을 양도했다고 볼 수 없으며, 잔금 지급 전에 주주로서의 권리를 계속 보유하기로 약정했다.
- 과세처분이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4.4. 인정 사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고, 사내이사로 재직했습니다.
- 원고는 CCC에게 주유소 건물 등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잔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CCC은 잔금 지급을 위해 이행확인서 및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 CCC은 회사 운영에 관여했고, 원고는 이후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5. 결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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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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