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납세의무 성립하는 신고행위가 있었다면,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18. 12. 27. 2016다26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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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과 계약 해지의 효력: 대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농어촌특별세 관련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중요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서 신고 행위의 효력과 계약 해지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KKKK상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환급세액 지급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2. 쟁점 및 판결 요지
주요 쟁점은 취득세 신고 행위의 효력과 관련된 것입니다. 특히,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여전히 유효한지,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판결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취득세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며,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가 아닌 한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판결 상세 내용
3.1.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의 특징
대법원은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 행위는 신고에 의해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이라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렇게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게 됩니다.
3.2. 신고 행위의 무효 여부 판단 기준
대법원은 신고 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신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및 하자 있는 신고 행위에 대한 법적 구제 수단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신고 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원고의 신고 행위에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유 설시에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론적으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다. 따라서, 취득세 신고 행위의 당연무효 여부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4. 결론
본 판례는 농특 취득세 관련 분쟁에서 납세의무자의 신고 행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신고 행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는 한, 해당 신고는 유효하며 납세의무가 소멸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신고납세 방식의 조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분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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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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