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원인이 무효로 취득세 부과처분,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30. 2016나2012975]
취득세 부과처분 무효 관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이 판례는 기타 취득원인이 무효로 인해 부과된 취득세와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에 하자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1996년 귀속분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것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6년 6월 30일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항소인)는 xxx골프클럽(승계참가인 bbb)이며, 피고(피항소인)는 aaa, ccc입니다.
2. 쟁점
주요 쟁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지, 후발적 사유로 인해 과세요건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3. 판결 요지
3.1. 주위적 주장 기각
원고승계참가인은 취득세 과세처분 이후 관련 민사판결 확정으로 거래행위의 효력이 없게 되었으므로 오납된 취득세는 반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취득 당시부터 취득행위가 무효였으므로, 이는 후발적 사유로 인한 과세요건 소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3.2. 예비적 주장 기각
원고승계참가인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가 되려면, 과세 대상이 아닌 것을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과세 대상 여부가 정확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므로,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3. 부당이득 성립 여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므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4.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가정적 판단)
피고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이 소멸시효 진행에 장애가 되지 않으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4. 결론
원고승계참가인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키워드: 취득세, 부당이득, 무효, 과세처분, 농어촌특별세, 소멸시효, 후발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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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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