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간 상가매매계약 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해당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되어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25. 2. 19. 2023가단133568]
국세징수법 위반, 친족 간 상가 매매계약의 사해행위 취소 판결
사건 개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체납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수익자(피고) 사이에 상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과정에서 소위 업계약서가 작성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국가는 해당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 해당 상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익자(피고)가 선의였는지 여부
-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의 판단
사해행위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당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 판단했습니다.
- 소외 회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족에게 상가를 매도한 점
- 업계약서 작성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는 점
-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와 피고가 친족 관계에 있어 사해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수익자의 선의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친족 관계, 업계약서 작성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을 근거로 피고가 사해행위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법원은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각 상가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하였고, 따라서 원물반환 대신 가액배상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매매계약을 182,055,25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본 판결은 국세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친족 간에 이루어진 상가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업계약서 작성 등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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