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부터 고비철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봄이 타당함 [수원지방법원 2016. 7. 6. 2015구합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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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수원지방법원 2015구합194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원고는 고철 및 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원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이유로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2013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 동안 주식회사 AA라인과 PP링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해당 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이유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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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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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지 여부 (선의·무과실)
3. 법원의 판단
3.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법원은 AA라인과 PP링이 단기간 내에 상호, 사업장 소재지, 대표자가 자주 변경되었고,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에 사업장을 두었으며, 대표자들의 사업 이력이나 경제력 등 고철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실제 공급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고철을 공급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전체 매입액 중 약 90%를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매입했습니다.
- 원고 대표는 거래 개시 당시 사업장 소재지나 대표자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이 사건 각 매입처는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대표자들의 사업 이력이 없었으며, 사업장 변경이 잦았습니다.
- 원고는 과거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4. 판결 결과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5. 결론
본 판례는 세금계산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실제 거래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선의·무과실임을 입증해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거래 상대방에 대한 충분한 주의와 확인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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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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