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계좌를 이용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청주지방법원 2021. 1. 14. 2020구합6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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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타인 계좌 이용 행위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본 판례는 부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부과 제척 기간이 10년이 적용되는지 판단한 사건입니다. 국세 부과 제척 기간은 국세 부과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하여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이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업 운영의 편의를 위해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사용했을 뿐, 차명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 매출을 누락한 것은 아니다.
-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법원의 판단
3.1 관련 법리
법원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른 부과 제척 기간 연장 규정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적용된다.
-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 은닉 의도가 적극적으로 드러났는지 여부는 여러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 차명 계좌를 이용하는 행위가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로 인정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3.2 인정 사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원고는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 약 21억 8천만 원의 현금 매출을 신고하지 않았다. 이는 총 현금 매출액의 71.88%에 해당한다.
- 현금 매출액은 장모와 종업원의 계좌를 거쳐 원고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해당 계좌들은 원고가 사업용 계좌로 신고한 계좌와 달랐다.
- CCC, BBB의 인건비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가 현금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고, 관련 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았으며, BBB의 계좌가 지속적으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10년의 부과 제척 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4. 판례의 시사점
본 판례는 단순히 소득을 누락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차명 계좌 이용, 장부 미기재 등 조세 회피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수반될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세 부과 제척 기간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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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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