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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이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룹니다. 특히,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이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는 주택건설업체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매수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소유권 취득에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토지의 사실상 취득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전 매매계약의 효력
3. 법원의 판단
3.1. 매매계약의 효력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무효이며,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2. 사실상 취득일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 제3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권을 취득하여 재산세 납부 의무자가 되는 날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일인 2014년 2월 6일
을 사실상 취득일로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2017년 11월 2일 및 2018년 9월 10일자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했어야 한다는 부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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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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