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점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2. 2018구합1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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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기산점
본 판례는 양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된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을 다룹니다. 국승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2157 판결을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시점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97년에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2006년 CCC개발 주식회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수령했습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후 2009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이 사건의 쟁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입니다. 원고는 2006년 2월 22일 신탁등기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주장하며, 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지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3.1. 부과 제척기간 도과 여부
법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 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법리를 다음과 같이 제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다음 날부터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2009년 1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원고는 2010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하며,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은 2010년 6월 1일부터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부과 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2. 실지 양도가액 관련
법원은 과세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과세요건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경험칙상 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경우 상대방이 반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실지 양도가액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이 부분 주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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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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