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8. 14. 2018구단76319]
“`html
양도 토지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76319
본 판례는 양도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8구단76319 사건으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소송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1979년에 임야를 취득한 후, 해당 임야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해당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추가 과세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주장
주요 쟁점은 이 사건 임야가 소득세법상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 사건 임야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제한되었으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다.
- 과거 시행되던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에 따르면, 토지 형질 변경 등이 제한된 경우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았으므로, 이 사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법원의 판단
3.1. 법리적 판단
법원은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되어야 한다.
-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토지 취득 목적, 실제 이용 현황, 본래 용도의 변경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이 사건 임야가 위 법리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 사건 임야는 임야로 사용되고 있었고, 본래 용도인 산림의 보호, 육성이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았다.
- 원고는 임야 취득 후 개발 행위를 하거나 계획을 세운 적이 없었다.
- 원고는 해당 임야 소재지나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으며, 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려는 목적도 없었다.
법원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도 지역 지정만으로 “토지의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라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과거 집행기준은 법적 효력이 없고, 이 사건 임야에 적용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5.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 제104조의3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보면 좋은글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세한 법률정보는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