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서울행정법원 2016. 4. 20. 2013구단1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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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토지 취득 당시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은 시가로 볼 수 있음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토지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로 감정평가한 것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를 다룬다.

2. 사실관계

2.1. 토지 취득 및 양도

  • 원고는 일제강점기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해당 토지는 원래 ‘전’으로 사용되었으나, 경춘철도 건설 사업 부지로 편입된 이후 ‘도로’로 사용되었다.
  • 원고는 2009년 대한민국과 협의취득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이전했다.
  • 대한민국은 협의취득 당시 토지를 미불용지로 보고, ‘전’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하여 협의취득금액을 산정했다.

2.2. 과세 처분 및 쟁점

  • 피고는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취득가액 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쟁점은

    토지 취득 당시 현황인 ‘도로’를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3.1. 시가의 개념

법원은 상속받은 재산의 양도소득세 부과 시 시가의 개념에 대해 설명했다.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격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

된다고 판시했다. 거래를 통한 교환가격이 없는 경우 감정기관의 감정가격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소급감정이라도 유효하다는 점을 명시했다.

3.2. 현황평가의 원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감정기관의 감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3.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도로’로 이용되었음을 인정하고, 도로 현황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인정

했다.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되었고,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격을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했다. 원고의 주장은 기각되었고,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4. 판결의 의미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시 토지 취득 당시 현황을 기준으로 한 감정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상속받은 토지의 경우, 감정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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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양도소득세, 시가, 감정평가, 토지, 도로, 취득가액, 현황평가, 미불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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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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