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매매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가 타인의 토지의 매매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님 [남원지원 2016. 9. 7. 2016가단180]
국유지 토지 매매와 점유취득시효: 자주점유의 추정 유지 여부
본 판례는 국유지 토지를 매매하여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토지가 타인의 토지 매매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6가단180 판결로, 2016년 9월 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원고는 손AA 외 4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토지 매매를 통해 점유를 시작한 자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는지 여부입니다.
2. 사실관계
2.1. 토지 및 건물 관련 정보
- 사건 토지: 00시 00동 000 대 000㎡ (이하 ‘이 사건 토지’)
- 소유권: 1970년 12월 28일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 건물: 1930년경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 신축
2.2. 매매 및 점유의 시작
- 1972년 8월 11일: 이 사건 주택에 고QQ, 고WW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 1982년 3월 6일: 망 이KK, 고QQ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 및 이 사건 토지 전부를 250만원에 매수
- 1982년 4월 7일: 망인,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2.3. 상속 및 점유의 승계
- 2001년 7월 20일: 망 이KK 사망, 상속인으로 원고 손AA, 이BB, 이CC, 이DD, 이EE
- 원고들,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 점유 지속
3. 법원의 판단
3.1. 점유취득시효 완성
법원은 망인이 1982년 4월 7일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여 20년이 경과한 2002년 4월 7일에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3.2. 피고의 항변 및 법원의 기각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토지 매수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가 피고임을 알았으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토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기하여 목적 토지를 점유한 경우, 설령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했다고 추정되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3.3. 결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4. 판결의 의의
본 판례는 토지 매매 계약을 통해 점유를 시작한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실제로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점유자의 자주점유 추정이 쉽게 번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점유취득시효와 관련된 소송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상황에 맞는 정확한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소송 비용 지원 제도나 무료 법률 상담 기회를 활용하면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건 유형에 따라 보험사 합의금 산정이나 국가 배상 신청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아래의 관련 정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실시간으로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