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10. 2018구합7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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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퇴직연금보험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5467 판결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했습니다. 원고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를 지출했고, 이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포함하여 법인세를 감액해달라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 퇴직연금보험료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건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3. 원고와 피고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퇴직연금보험료가 퇴직소득 또는 퇴직급여충당금에 해당하여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퇴직연금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4.1. 판단 근거
- 이 사건 연구소의 직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에 관한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인정된다.
- 원고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과세연도 및 대상근로자별로 연구소 근속 여부에 따라 실제로 지출한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그 지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위 보험료 상당의 금원은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여 연구원별로 실제 지출된 비용으로, 적정한 기간손익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그 비용액을 추산한 것에 불과한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현실적인 퇴직이나 퇴직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지출 시점에 이미 각 연구원들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재직 중인 근로자의 퇴직 전 이미 지급된 금원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았고, 해당 연구원이 실제 퇴직 후에야 비로소 그 의사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것을 선택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소득세법 제22조 및 소득세법 제22조 의 퇴직소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퇴직연금보험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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