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일지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7. 7. 12. 2016누2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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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퇴직소득의 범위와 근로소득의 구분
본 판례는 퇴직으로 인해 지급받는 소득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정해진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퇴직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대상, 소득의 성격, 그리고 관련 법령의 해석을 중심으로 판결 내용을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회사 BB회사에서 재무담당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지급받았으나, 과세관청은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등을 주요 쟁점으로 다루었습니다.
2. 주요 쟁점 및 판단
2.1.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의 구분
판례는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곧바로 퇴직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소득은 법령, 규정, 근로계약 등에 의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돈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법정 퇴직금, 퇴직연금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외에 사용자가 임의로 지급하는 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2.2. 퇴직금 지급 규정의 적용 여부
원고는 소외 회사에 약 2년간 재직한 것에 대한 퇴직금으로 4개월 분(근속 1년에 대하여 2개월 분 × 2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소득과 근로소득을 구분하여 분리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소외 회사의 퇴직금 규정 적용 대상을 법인 등기부에 등기된 임원으로 한정하고, 원고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외 회사가 불특정 다수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퇴직급여 지급 규정이나 노사 합의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2.3. 관련 법령의 적용
판례는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소외 회사가 법정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라목 및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 등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이 사건 금원이 원고에게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성격을 가지며, 퇴직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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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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