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증명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20. 9. 9. 2019구단57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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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7520
- 원고: AAA
- 피고: CC세무서장
- 선고일: 2020.09.09.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여부
입니다. 특히,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조정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관계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관련 민사사건의 조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았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고 과세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쟁점지분 취득원인
법원은 원고가 쟁점지분을 2002년 9월 11일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것이 아니라 2006년 11월 7일 관련 민사사건에서 성립한 조정에 따라 2006년 12월 27일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의 추정력: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것으로 추정
되며, 적법하게 등기되지 않았다는 증명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깨지지 않습니다.
- 조정의 효력: 조정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새로운 변동을 가져옵니다.
2. 묘지 이장비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고는 묘지 이장비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도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양도비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상속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쟁점지분의 취득원인을 조정으로 볼 경우 원고의 최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이 정당하므로,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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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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