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을 고가양도한 것에 대한 증여세 처분 판단 [대구지방법원 2015. 4. 1. 2014구합22443]
상증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처분 취소 소송
이 판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22443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특수관계가 없는 GG에게 주식을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양도했고, 과세관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쟁점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주식 고가 양도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
3. 당사자 주장
3.1 원고 측 주장
양도대금에는 주식뿐만 아니라 경영권 양도에 대한 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시가에 해당합니다. 또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3.2 피고(과세관청) 측 주장
양도대금은 주식의 가액만 포함하며, 경영권 양도에 대한 가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GG가 우회상장을 위해 주식을 고가로 매수한 것이므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법원의 판단
4.1 관련 법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은 특수관계 없는 자 간의 고가 양도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해,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거나, 양수인이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2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주식 거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GG는 SS의 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거래했습니다.
- GG은 SS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코스닥시장 우회상장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 원고는 SS의 경영권을 GG에게 이전했고, GG이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과 부속합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식 대금 50억 원에 경제적 합리성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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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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