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대상임.  [대법원 2015. 3. 12. 2014두45291]

법인세 부당행위계산 부인 판례: 특수관계 업체와의 거래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으면서 시가보다 20% 초과 지급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 요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는 명백한 제3자와의 거래로서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지정단가 금액과 20% 단가 보정 기준금액의 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입니다.

상세 내용

사실관계

원고인 주식회사 ○○전자는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로부터 부품조립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가보다 20%를 초과하여 용역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쟁점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즉, 특수관계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과도하게 대가를 지급한 행위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업체와 체결한 A 폴더의 납품단가가 시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 있는 업체와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과도하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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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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