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이에 따른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대구지방법원 2018. 2. 8. 2017구합2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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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판례: 신주인수권 포기 및 실권주 취득에 따른 상장차익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주주 등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실권주를 배정받아 취득한 주식의 상장차익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8년 2월 8일 선고되었습니다.
2. 사실관계
이 사건 회사는 2014년 10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신주 발행을 결의했습니다. 주주들은 신주 배정 과정에서 인수권을 포기했고, 원고는 이 실권주를 인수했습니다. 이후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을 거쳐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주식 취득이 상증세법 제41조의3에 따른 과세 대상이라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고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증여세 경정 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해 자신의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했으므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관련 법령
구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은 최대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후 상장으로 가액이 증가하면 일정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5. 법원의 판단
5.1. 관련 법리
법원은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며,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취득한 신주에 대해서만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않고 취득한 신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2. 이 사건 적용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근거로 원고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여 신주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유상증자 당시 원고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주주는 원고의 친족들로 구성.
-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원고가 인수.
- 원고는 주식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채권을 회수하고, 회사의 대여를 받음.
따라서, 법원은 원고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실권주를 취득한 것이므로, 상증세법 제41조의3 제1항의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6.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의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인수권 포기로 인한 실권주를 취득한 경우, 최대주주 등과의 관련성 및 자금 출처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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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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