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고,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의무를 위반해 증여세 및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광주지방법원 2022. 5. 12. 2021구합1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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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공익법인 이사 현원 초과 및 전용계좌 위반에 따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고, 전용계좌 개설 및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인 재단법인중AA는 OO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주식 및 출연금을 출연받아 설립되었습니다. 피고인 ○○세무서장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주요 쟁점
-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① 원고는 전담 직원이 없는 소규모 재단법인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요건을 위반하게 되었다.
- ② 이사 중 특수관계인이었던 EEE은 형식적인 이사에 불과하며,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력이 없었다.
- ③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의무를 인지하지 못했다.
- ④ 장학사업을 활발히 해왔으며, 부과된 세금을 납부하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한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1. 관련 법리
조세법규 해석은 원칙적으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감면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① 성실공익법인 지정을 통해 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 했다면 관련 법령을 숙지했어야 한다.
- ② 원고 스스로 제출한 서류에서 이사 등과의 관계를 잘못 기재한 부분이 있다.
- ③ EEE은 이사로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했다.
- ④ 부과된 세액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부과처분으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고, 부과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5.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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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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