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분석: 국승 vs. 김OO
1.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된 행정 소송으로, 원고 김OO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2년 증여분 증여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핵심 쟁점은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주식의 시가 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2. 쟁점별 분석
2.1.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임원인 BB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BB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12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B는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장기간 재직했고, 원고와 원고의 가족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6%를 소유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BB가 형식적인 감사가 아닌 실질적인 임원으로서 원고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2.2. 주식의 시가 산정 적법성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주식의 시가를 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거래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거래가 10년 전 거래인 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가액 산정 방식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2.3. 평가금액의 시가 해당 여부
법원은 피고가 적용한 보충적 평가 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3항,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 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의 경우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평가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료 환산 평가 방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의 경우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증여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수관계인 판단 기준, 시가 산정 방법, 보충적 평가 방법의 적법성 등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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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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