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가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특별한 이유없이 증여받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인천지방법원 2020. 8. 19. 2020가단232982]
국세 체납 상태에서의 부동산 증여와 사해행위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 있는 특수관계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2982 판결을 바탕으로, 관련 법리와 판결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20가단232982
- 판결일자: 2020년 8월 19일
- 원고: 대◯◯◯
- 피고: 정◯◯
- 사건의 내용: 국세 체납자(정○○)가 아들(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주요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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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30조: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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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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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조: 소득세 과세기간
3. 판결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채무자(정○○)가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의 아들(피고)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동산을 증여받은 행위는 채권자인 원고(국가)의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4. 판결 상세 내용
4.1. 기초 사실
정○○은 주택 신축 판매 건설업을 운영하며 종합소득세 등을 체납하고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정○○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및 고지하였으나, 정○○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정○○은 2017년 1월 12일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4.2. 쟁점 및 판단 근거
4.2.1. 피보전채권의 성립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2012년 및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채권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했습니다. 이 사건 증여는 납세의무 성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됩니다.
4.2.2. 사해행위 성립 요건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중 하나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감소로 인해 채권의 공동담보가 부족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정○○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하여 책임재산을 감소시켰고, 이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4.2.3. 사해의사 추정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며, 증여 행위로 인해 채무 초과 상태에 빠진 경우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됩니다. 정○○은 국세 부과 사실을 알고도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했으므로 사해의사가 추정됩니다.
4.2.4. 수익자의 악의 추정
수익자(피고)는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증여받을 당시 아버지의 체납 사실 및 사해행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악의가 추정됩니다.
4.2.5. 가액배상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는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했으므로,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가액 배상을 명했습니다.
4.3. 결론
법원은 정○○과 피고 사이의 증여 계약을 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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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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